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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점의 미술작품이 여러분의 공간을 바꾸고 생활에 여유와 더할나위 없는 만족을 더하여 주는 소중한 오브제가 됩니다.

​본사는 더불어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재테크의 아이템으로 미술품을 자리매김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가치가 더욱 빛날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는 작품 랜탈을 통해 적은 부담으로 트랜디하고 고급스러운 업무환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랜탈료는 전액 비용처리가 되어
법인세 혹은 개인 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랜탈 기간이 만료될 때, 작품의 소유권이 바로 고객에게 이전 ( 이때 최초 랜탈보증금-약식구매대금 : 제세공과금 처리용-은 본사로 귀속됩니다. 단, 작품 반환시 보증금은 전액 고객님께 환불하여 드립니다. )되므로 이전 랜탈계약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작품을 랜탈한 혜택과 함께 이를 본사에 위탁하여 작품랜탈 의뢰시 매월 고정적인 랜탈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 서화, 골동품(100년 이상)은 양도가액 6천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골동품(100년 이상)은 양도가액의 80~90%를 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나머지 10~20%에 대하여 25%가 과세되어 원천징수 됩니다. ( 예 : 양도가액 1억, 소장기간 10년 이하의 경우 8천만원 경비 인정, 2천만원 X 25% = 5백만원 원천징수 )

2. 생존해 있는 작가의 미술작품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 입니다.   

 

3.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현행 세법상 미술작품(서화, 골동품)을 통하여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을 통한 대안투자, 가까운 곳에 그 모범답안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클라우드나인컴퍼니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부담없이 그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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